상법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비교 | 유한책임, 표결권, 현물출자, 최저자본금, 출자지분 양도, 사채발행, 업무집행자
저는 지인 3명과 함께 소규모로 창업하고자 하는데, 이번에 유한책임회사라는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란 어떤 제도인지,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어떤 점이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2011. 4. 14. 상법 개정시 새로이 도입된 회사 형태입니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인적자산을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 공동기업형태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미국식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및 일본의 합동회사를 참고하여 신설되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내부적으로는 구성원간의 자치가 보장되고(조합적 요소) 외부적으로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회사입니다. 즉 유한책임회사는 회사 명의로 권리의무를 가질 수 있으며 사원간의 내부관계는 합명회사 내지 조합과 유사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회사, 고도의 모험사업, 컨설팅,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인적자산이 중시되는 기업의 경우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간략한 비교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출자자의 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사원의 표결권 사원 1 인당 1 의결권 행사 출자 1 좌수당 1 의결권 행 사 (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 음 ) 주식 1 주당 1 의결권 행사 (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없 음 ) 현물출자의 가부 가능 가능 ( 단 , 검사인에 의한 검사등이 필요 ) 가능 ( 단 , 검사인에 의한 검사 등이 필요 ) 최저자본금 없음 없음 없음 출자지분의 양도제한 원칙적으로 다른 사원의 동의를 요함 사원총회의 승인 필요 . 다 만 정관으로 가중이 가능함 주식양도자유가 원칙 , 상 법 제 335 조 이하에 따른 제한 만 가능 사채발행의 가부 불가능 불가능 가능 업무집행자 원칙적으로 각 사원 이사 또는 대표이사 ( 대표 ) 이사 또는 ( 대표 ) 집행임원 건축물을 철거하는 절차 | 건축물 철거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