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비교 | 유한책임, 표결권, 현물출자, 최저자본금, 출자지분 양도, 사채발행, 업무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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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인 3명과 함께 소규모로 창업하고자 하는데, 이번에 유한책임회사라는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란 어떤 제도인지,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어떤 점이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2011. 4. 14. 상법 개정시 새로이 도입된 회사 형태입니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인적자산을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 공동기업형태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미국식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및 일본의 합동회사를 참고하여 신설되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내부적으로는 구성원간의 자치가 보장되고(조합적 요소) 외부적으로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회사입니다. 즉 유한책임회사는 회사 명의로 권리의무를 가질 수 있으며 사원간의 내부관계는 합명회사 내지 조합과 유사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회사, 고도의 모험사업, 컨설팅,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인적자산이 중시되는 기업의 경우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간략한 비교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출자자의 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사원의 표결권 사원 1 인당 1 의결권 행사 출자 1 좌수당 1 의결권 행 사 (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 음 ) 주식 1 주당 1 의결권 행사 (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없 음 ) 현물출자의 가부 가능 가능 ( 단 , 검사인에 의한 검사등이 필요 ) 가능 ( 단 , 검사인에 의한 검사 등이 필요 ) 최저자본금 없음 없음 없음 출자지분의 양도제한 원칙적으로 다른 사원의 동의를 요함 사원총회의 승인 필요 . 다 만 정관으로 가중이 가능함 주식양도자유가 원칙 , 상 법 제 335 조 이하에 따른 제한 만 가능 사채발행의 가부 불가능 불가능 가능 업무집행자 원칙적으로 각 사원 이사 또는 대표이사 ( 대표 ) 이사 또는 ( 대표 ) 집행임원 건축물을 철거하는 절차 | 건축물 철거 신

상법 소규모회사의 신주발행 절차, 구체적인 내용 | 발행사항, 배정 기준일, 최고, 청약, 배정, 납입, 등기

저희 업체는 자본금 10억 미만인 주식회사로서, 현재 이사가 1인, 주주도 1인인 상태입니다. 신주를 발행하는 절차(증자절차)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소규모 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간이한 방법이 있나요? 간략한 개요만 설명드리자면, 주식회사가 성립 이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① 이사회의 발행사항 결정, ② 배정기준일 공고, ③ 신주 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④ 청약, ⑤ 배정·납입, ⑥ 등기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절차 구체적인 내용 ① 발행사항의 결정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 이사가 3 명 미만인 관계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정 ( 상법 제 383 조 ) ② 배정기준일 공고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함 ( 상법 제 289 조 제 3 항 ) ③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자 ( 통상 기존 주주 ) 에 대하여 그가 인수권을가지는 주식의 종류와 수 , 그 기일까지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 등을 통지하여야 함 ④ 청약 신주인수권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회사에 청약을 함 ⑤ 배정 · 납입 이사가 청약에 대하여 배정을 하면 신주인수가 확정 주금의 납입은 미리 정해진 은행 등 장소에서 하여야 함 ⑥ 등기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자본의 총액과 발행주식의 총수가 늘어나므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신청업체와 같이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는 ① 발행사항의 결정을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주가 1인인 경우이므로 서면의 결의를 통하여 간이한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에 게시된 변경등기신청서 양식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선금) 선급금 지급과 적용범위는? | 선급금 정산시 기준 약식명령 벌금 납부 및 분납 방법 | 벌과금 분납, 납부연기 신청 절차 | 약식기소와 정식기소의 차이점 '준용' 뜻, 예시 설명 | '준용', '적용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산 재산의 취급 (상속실무 TIP)

 상속 실무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인 자녀 명의로 취득한 상속재산의 법적 취급이 종종 문제 됩니다. 이것이 특정 자녀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아니면 특정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인지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편입되고 이에 대해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의수탁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유리합니다. 반면, 이것이 증여재산이 될 경우에는 증여받은 특정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계산되어 구체적 상속분 및 유류분반환의 범위에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해당 재산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아니면 증여된 것인지는 당연히 법률관계의 실질에 따르게 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그 등기명의만을 특정 자녀 명의로 하여 두고 사실상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해 왔다면 이는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것이지만, 피상속인이 증여의 의사로 특정 자녀 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것이라면 이는 증여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 그러한 구별은 결국 입증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특정 자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을 적게 물려받은 상속인들의 입장에서는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더라도 이것이 처분문서로서 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법원은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의 경우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는 부모가 해당 부동산의 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절차적으로도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 내에서 명의신탁의 주장ㆍ입증을 받아들이지 않고, 명의신탁을 인정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인정받고 오라는 확고한 실무 관행을 정립하고 있어 이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을 주장 입증하려는 상속인들의 입장에서는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앞서 먼저 별도의

위택스에서 발급받은 증명서 저장하기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에서 제공되는 증명서(납부확인서,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PDF 형식으로 저장이 가능하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장방법 위택스 [로그인] → 상단 [납부결과] → 증명서 발급  → 증명서(납부확인서,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 및 출력  → 상단 A(인쇄) 버튼 → 프린터를 [PDF로 저장]으로 변경 → [저장]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전국세무부서찾기]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개, 고양이 수입검역 |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개・고양이 수입검역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개나 고양이를 수입하여 검역할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마이크로칩이 이식되어 있어야 하며, 국가에 따라 서류가 상이합니다.   ■ 검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수출국이 EU 회원국인 경우에 한하여, EU 회원국에서 발행한 Pet Passport로 검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출   -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마이크로칩 번호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결과 검역증명서에 기재)   - 생후 90일 이상은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 0.5IU/㎖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다만, 광견병 비발생 지역은 제외됩니다.   - 국내 도착시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검역증명서" 에는 마이크로칩 이식 식별 번호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결과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s://www.qia.go.kr>

해외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시술된 반려견에 대하여 등록신청 하는 경우

해외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시술된 반려견에 대하여 등록신청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외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시술된 반려견에 대하여 등록신청 하려는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1에 맞는 규격일 경우 그 번호는 등록 가능합니다.   ■ 단, 등록할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www.animal.go.kr ) -> 동물등록 -> 해외동물등록번호 조회 항목에서    해당 동물이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이식하고 적법하게 입국했는지 확인된 후, 등록 가능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입국한 동물만 조회 가능)   ■ 조회가 안되는 경우, 별도로 상대국 검역증명서, 마이크로칩 이식 확인서 등 해외에서 마이크로칩을 이식했다는 증빙서류가 확인된 이후, 해당 번호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 국내에서 시술할 경우,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과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 및 동물등록번호 영역 할당을 받지 않은 업체의 마이크로칩으로는 동물등록이 불가합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마이크로칩을 수입해 국내에서 이식할 경우도 동물등록이 불가   - 동물등록법 시행령 별표1 동물등록번호의 부여 및 무선식별장치의 규격 ・ 장착 방법(시행령 제10조제3항 관련)    * 외국에서 등록된 등록대상 동물을 해당국가에서 부여된 등록번호를 사용하되, 호환되지 않는 번호체계인 경우 제2호 나목의 규격에 맞는 번호를 부여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https://www.animal.go.kr/>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실관계 ① 인천 중구 (주소 생략) 인천○○지하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는 피고가 기부채납받아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주식회사 인천○○지하상가(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그 관리가 위탁된 행정재산이다. ② 구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2020. 1. 31. 조례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운영 조례'라고 한다)에 의하면, 시장 등으로부터 상가관리운영 사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인이 상가와 그 시설물의 증개축 및 보수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가 구조물과 설비, 대규모 부대시설의 증개축 및 보수의무는 시장이 부담하되, 그 비용을 관리인이 부담하여 보수를 완료한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 보수비용을 보수 전 연간 대부료로 나눈 연수만큼 유상대부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이 사건 회사는 '(주)○○지하상가 관리운영사무 위탁협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 사건 상가 통로, 화장실, 소방, 기계 등에 대한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고 한다)를 실시하기로 하고, 2017. 5. 29. 피고로부터 사업계획승인 통보를 받아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거쳐 보수공사 계약금액을 2,541,775,764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 임차인들이 공사비용을 부담하고 보수공사 진행 및 기부채납을 할 목적으로 소속 상인들을 위원장 및 위원으로 한 추진위원회로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설립되었다. ④ 이 사건 회사는 2018.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보수공사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에 관한 승인 요청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예산 범위 초과, 관계 법령상 필요기준 미달 등의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⑤ 그럼에도 이 사건 회사는 캐노피공사, 화장실 칸막이공사, 계단실 천장공사, 바닥통로 유도등공사 등 피고의 승인 없는 변경시공까지 모두 완료한 다음 피고에게 최종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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