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23의 게시물 표시

건설기계 임대차ㆍ조종사 일자리 실시간 정보(건설기계 e-마당) | 건설안전종합정보망

□ 앞으로 연간 850 여건에 달하는 7,400 여억원 * 규모의 건설기계 임대차 정보 와 조종사 구인 ㆍ 구직 정보 를 실시간 제공 하는 플랫폼 이 구축 되어 운영된다 .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Kiscon, '22 년 기준 ) □ 국토교통부 ( 장관 원희룡 ) 는 수요와 공급 원칙 에 기반 하여 건설기계 임 대차 , 조종사 구인 ㆍ 구직 을 위한 ' 가칭 건설기계 e- 마당 ' 을 개발 중으로 4 월 10 일부터 타워크레인 부문 의 서비스 를 우선 시작 한다고 밝혔다 . ㅇ 원희룡 장관 은 ' 건설사ㆍ타워크레인 임대사 는 자유롭고 신속하게 필요한 타워크레인 과 조종사 를 사용하거나 채용 할 수 있고 조종사 도 본인이 원하는 근로 기간 ㆍ 지역 을 찾을 수 있을 것 ' 이라며 , ' 모두가 윈윈 하는 시스템 ' 이라고 강조했다 . ㅇ 그간 ,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건설기계 임대차 는 주로 시공사와 지역에 소재한 임대사 간 오프라인 으로 계약 이 체결되어 다양한 건설기계 를 맞춤형 으로 사용 하는 데 한계 가 있었고 , 특히 타워크레인 조종사 는 노조 가 소속 노조원 의 채용 을 건설사 에 요구 하는 경우도 있어왔다 . □ ' 건설기계 e- 마당 ' 은 건설안전종합정보망 (www.csi.go.kr) 에 구축 되었으며 , 기존 가입한 건설사 등은 회원가입 없이 , 건설기계 임대사ㆍ조종사는 회원 가입을 통해 건설기계 임차 , 임대 및 조종사 구인ㆍ구직 정보 등 을 휴대폰 ( 모 바일 웹 ) ㆍ컴퓨터 (PC 웹 ) 로 무료 검색ㆍ신청 할 수 있다 . □ 한편 , 4 월 10 일 운영 을 시작 하는 타워크레인 서비스 기능 은 다음과 같다 . ㅇ 우선 , 타워크레인 임대차 의 경우 ' 건설사ㆍ임대사 ' 가 각각 타워크레인의 제원 , 작업 지역ㆍ기간

압류된 통장으로 실업급여가 입금된 경우?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 지급계좌의 변경하기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통장이 압류되거나, 압류된 상태에서 실업급여가 입금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채무자가 유일한 주거래은행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매월 일정액의 정부지원 생계비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거래 계좌가 압류돼 정부지원금조차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가 모두 압류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신분증과 취업희망카드를 지참하여 가까운 우리은행이나 농협은행에 방문하면 실업급여가 압류되지 않는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은 실업급여 입금, 출금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적 용도의 입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해 만들면 됩니다. 해당 계좌는 구직급여·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만 입금되고 출금과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신용불량 등으로 채무자가 실업급여까지 압류당하는 것을 막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또한, 통장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된 통장으로 실업급여가 입금되었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직접 신청하시기 어렵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률구조공단에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은 발생하게 됩니다.  압류채권범위변경은 법령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금지대상 채권이 당해 압류 및 추심명령에 포함된 경우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신청에 의해 이미 결정된 채권압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는  기존에 결정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의 별지 기재 채권 중 유일하게 최저생계비를 보유하고 있는 제3채무자 신한은행에 대해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통하

일산화탄소 경보기란? | 설치장소 vs 설치금지장소 |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법 | 경보기가 작동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란?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일산화탄소가 감지되었을 때, 경보음(약 85dB)을 울려 위험을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일산화탄소의 위험성: 일산화탄소는 무미, 무취, 무색입니다.. 즉 아무 맛도 나지 않고, 아무 냄새도 나지 않고, 아무 색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독되더라도 금방 알아차리기가 어렵고 의식 혼탁을 동반하여 여러 명이 한번에 중독되어도 대처하지 못한 채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설치하는 장소 경보기의 수량이 제한적일 때는 가스 보일러 등 일산화탄소 발생 위험 기구가 있는 곳에서부터 침실, 거실 등 사람의 활동이 많은 공간 순서로 설치합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사람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에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침실이나 침실과 가까운 복도에 설치하십시오. 수면 공간에서 알람이 들릴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다층 주택의 경우 각 층에 일산화 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어린이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취급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텐트에서 난로 사용시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부착하십시오. 설치 금지 장소 먼지가 많고 습기가 많은 곳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커튼. 가구 등 장애물 뒤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바닥. 창문. 가스레인지. 환풍기, 천장 선풍기 근처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부엌, 차고 등과 같이 먼지가 너무 많거나 더럽거나 기름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영하 10도이하 또는 영상 40도 이상인 장소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설치 위치 경보기는 모든 연료 연소 기구에서 2.5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합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바닥. 창문. 환풍기 부근 등 잘못된 장소에 설치하면 경보가 울리지 않거나 경보가 울리는 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눈 높이에 배치하면 적색 및 녹색 표시등을 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경보기를 천장에 설치할 때 벽에서 최소 30c

여권 재발급 시 구여권을 가져가야 하나? | 여권재발급이란? | 발급 여권 종류와 수수료

     여권 재발급 시 구여권을 가져가야 하나요?   -기간만료 된 구여권:  구비할 필요 없음 -기간남은 구여권:  반드시 지참해야함 여권 재발급이란?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 ①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②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복수여권 ( 만  8 세 이상 ) 5 년 58 면 45,000 원 45 불 26 면 42,000 원 42 불 ( 만  8 세 미만 ) 5 년 58 면 33,000 원 33 불 26 면 30,000 원 30 불 단수여권 1 년 이내   20,000 원 20 불                                                                                                                                   기내 운송 제한 물품 | 액체류 반입 기준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배터리 | 스마트폰 리튬배터리 | 스마트

여권신청시 사용 가능한 신분증의 범위는? | 국가기관 발급 신분증

    여권신청시 사용 가능한 신분증의 범위는? 국가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중 1. 사진이 부착(얼굴식별이 가능 해야함)되어 있고 2.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기재되어 있으며 3. 보안요소(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구청 여권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여권법 제2조)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여권법 제12조) -복수국적자  ※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이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공통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사용 가능 횟수에 따른 여권 구분(여권법 제4조 제2항) - 단수여권: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

홈페이지를 저작권 등록할 수 있나? | 홈페이지 저작권 등록하기 | 편집저작물 vs 컴퓨터프로그램

        홈페이지를 저작권 등록할 수 있나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 중 편집저작물은 구체적으로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그 밖의 형태로 이루어진 자료의 집합물입니다.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내지 제18호, 제6조 제1항).     인터넷홈페이지가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인터넷홈페이지도 그 구성형식 ,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침해사이트로부터 복제하여 침해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침해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전송한 피침해사이트의 상품정보 등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소정의 ' 온라인디지털콘텐츠 '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 그 상품정보 등의 구성형식이나 배열 , 서비스 메뉴의 구성 등은 편집저작물로 볼 수도 있다 .     주문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금 일억 (100,000,000)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   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saywiz.com' 상의 'SayWiz Tour' 플래쉬 (flash) 동영상 , 'Say Wizard' 서비스 , 'My Account' 메뉴상의 견적서비스 , 'Sayshop Guide' 서비스를 각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위 인터넷사이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wizwid.com' 또는 신청인이 발송한 전자메일로부터 복제한

가장 많이 찾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