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지급 관련 질의회신) 선급금을 언제까지 주어야 하나? 원사업자는 항상 선급금을 주어야 하나? |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선급금, 기성금, 설계변경 및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등 하도급대금 선급금 □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시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 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선급금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구체 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임(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액에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 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되, 발주자가 선 급금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경 우, 원사업자는 그 내역별로 하도급율을 감안한 선급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선급금 지급 1. <질의회시> (건설교통부) <질의> 선급금을 언제까지 주어야 하며, 원사업자는 항상 선급금을 주어야 하는지? <회답>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급금을 받은 날(또는 하도 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항상 선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발주자로부 터 받은 경우에만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함. 2. <질의회시> (건설교통부) <질의> ○○시에서 발주한 구민회관공사에서 발주처로부터 전체 공사에 대한 선급금은 20% 수령하고, 하도급자에게 구조물공사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한 도급 금액보다 20% 초과하여 도급대비율 120%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 급법" 제6조제1항에 선급금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내용과 비율대로 지급하게 되 어 있는바, 도급보다 초과되는 하도급계약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자에게 선급금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