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이란? | 선급금 정산, 계산 방법 | 선급금 정산 사례
1. 선급금이란
공사도급계약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주고받는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입니다.
선급금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미리 지급하는 금원을 말합니다.
보통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으로, 선급금은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닙니다.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 공사대금입니다.
2. 선급금 정산 방법은?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금급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도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선급금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인 이상, 하도급을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된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됩니다.
그래도 공사대금이 남는다면, 그 금액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반대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그 남은 선금에 관하여 도급인이 반환채권을 가지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선급금 정산 사례 (1) |
<<사실관계>> 1)보배건설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5. 7. 20.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함. 그 당시까지 보배건설이 금 17,985,000원에 상당한 공사만을 시공함. 2)하수급인 삼중건설이 금 314,149,000원에 상당한 공사를 시공함. 하수급인인 삼중건설은 이행보조자에 불과함 |
<<판단>> 1) 수원시가 보배건설에게 지급한 선금 271,890,000원은 보배건설이 시공한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삼중건설이 시공한 공사대금에도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충당되어 잔액이 없게 됨. 2) 따라서 보배건설의 선금급 반환채무는 소멸. 3) 그렇다면 보배건설의 선금급 반환채무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은 아무런 보증책임이 없음. (97다5060 재판장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정귀호 대법관 김형선 주심 대법관이용훈) |
선급금 정산 사례 (2) |
<<사실관계>> 1) 일신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9. 6.경 대한민국으로부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서 공사대금 2,150,000,000원의 70%인 1,505,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받았음. 그러나 선급금을 대광건영에 배분하지 않음. 2)선급금에서 일신종합건설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한 시점까지 기성공사대금에 충당하고 남은 선급금은 786,851,800원임. 3)일신종합건설과 대광건영이 영우건설 주식회사에 2009. 9. 15. 전체공사 중 토공사를 계약금액 683,431,003원에, 같은 해 10. 5.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계약금액 649,000,000원에 하도급을 줌. 4)대광건영은 2010. 4. 21. 영우건설에 하도급공사를 지체하였음을 이유로 하도급공사계약을 해지함. 같은 해 9. 10. 영우건설에 영우건설이 일신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중 하도급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은 잔존 선급금 334,659,616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함. 5)대광건영은 일신종합건설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한 후 1,124,074,000원을 투입하여 단독으로 나머지 공사를 시공함. 그리고 대한민국에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함. 위 선급금 1,505,000,000원에서 잔존 선급금 786,851,800원을 공제한 금액만 지급받음. 6)일신종합건설은 이 사건 선급금 전부를 하도급업체인 영우건설에 지급하였고, 대광건영이 영우건설과의 하도급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위 선급금 중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대광건영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판단>> 1)일신종합건설의 이 사건 운영협약 위반으로 대광건영은 단독으로 나머지 공사를 시공하고도 대한민국으로부터 받아야 할 기성공사대금에서 잔존 선급금 786,851,800원이 공제되었으므로, 위 잔존 선급금 중 대광건영의 지분비율 50%에 해당하는 393,425,9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함. 2)대광건영이 영우건설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잔존 선급금은 위 334,659,616원이라고 봄. 대광건영이 입은 위 손해액 393,425,900원에서 잔존 선급금 334,659,616원을 공제한 58,766,284원만 일신종합건설이 대광건영에 배상해야 할 손해액이라고 판단함. 3)일신종합건설이 이 사건 운영협약에 따른 책임시공을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광건영이 1,124,074,000원을 투입하여 직접 나머지 공사를 하였으나, 대한민국이 일신종합건설에게 미리 지급한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대광건영에 지급함으로써 일신종합건설이 지급받은 선급금 중 대광건영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신종합건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됨. (2014다11574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김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