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vs 합법현수막 | 개인이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방법
대로변 등 차량 소통이 빈번한 곳에 시청을 비롯한 공공 기관과 단체들이 실적 홍보, 행사 홍보 등을 위해 버젓이 불법 현수막을 내걸리고 있습니다. 모두 불법 현수막들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신고하지 않고 현수막을 설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시청에 있습니다.
현수막을 거는 방법은?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배제)에 제4호(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게시되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는 해당 지자체 별로 합법적 게시대를 제외하고, 가로수와 전봇대, 가로등, 도로 분리대 등에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표시방법을 위반한 현수막은 모두 불법입니다.
현수막을 걸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정해진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로수나 전신주, 신호기, 도로 분리대에는 설치가 금지됩니다.
행정안전부의 현수막 설치 가이드라인은?
행안부 가이드라인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 금지 ▲보행자 통행 장소 및 교차로 주변에 높이 2m 이하로 설치 금지 ▲가로등에 2개를 초과해 설치 금지 ▲교통 신호등이나 안전표지를 가리는 현수막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나?
불법 현수막은 철거 대상이자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개인이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훼손이 생길 경우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에는 낙서, 오물 투척 등도 포함된다.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냅니다.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이라고 해도 개인의 소유물인만큼 타인이 임의로 철거하거나 수거할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부산 해운대구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인근 아파트에 설치한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민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이 눈 앞에 있어도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위임한 철거 인력이 아닌 개인이 철거시 괜한 소송에 말려들 수 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불법 현수막이 개인 소유지 내에 부착됐거나 개인 주택의 일조권을 침해할 경우, 아파트 관리소장 등 철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철거했을 경우에는 정당방위에 의한 무죄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이 철거할 경우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구청에 문의하여 철거 요청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