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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식과 체계 설명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 부령)

  우리나라 법체계 ○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헌법을 정점으로 법령의 위계질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최고법으로 하하고 헌법 아래에 법률이나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법령의 형식에 따라 그 법령의 내용도 다릅니다. 1. 헌법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정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2. 법률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적한 중요한 사항들을 법률로 정합니다.  입법자가 법률에서 정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사항도 법률로 정합니다.  ○ 법률의 소관 사항 예시  -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그 주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한 다음 그 밖의 사항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거나 바로 총리령⋅부령 또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3.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 ○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위법령의 종류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부령으로 정합니다. ○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은 발령권자의 지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체계에서 차지 하는 위계가 다릅니다. ○ 다만 명령이라는 점에서는 그 법적 성격을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양자의 규율 대상을 엄밀하게 구분하기는 어습니다. (1) 대통령령 ○ 대통령령은 제정권자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합니다(헌법 제89조제3호). ○ 대통령령의 소관 사항 예시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 국정의 통일적 추진⋅집행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 여러 부처에 공통되는 사항이거나 그 밖에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행정기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2) 총리령, 부령 ○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발령하는 총리령⋅부령입니다. ○ 총리령⋅부령의 소관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 시 보조감리원 감리일지 첨부 여부 (소방청 질의회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 시 보조감리원 감리일지 첨부 여부 (2018.3.) 1. 질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감리업자가 감리를 마쳤을 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와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조감리원도 감리일지를 별도 작성하여 첨부해야 하는가 2, 회신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비고 제2호에서는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은 관계인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감리업자에 소속된 감리원이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며, 보조감리원 같은 경우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보조감리원 일지의 작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책임감리원와 같이 기재하거나 별도로 일지를 만들어 기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3. 관련규정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  법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소송비용의 종류 (재판비용과 당사자비용, 신체감정 입원비)

  1. 소송비용의 종류  ○ 소송비용에는 재판비용과 당사자비용이 있습니다. 2. 재판비용 (1) ‘재판비용’이란 원고, 피고 당사자들이 소송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재판비용에는 인지대(인지첩부), 예납금이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은 송달, 증거조사 등 개개의 절차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입니다. (2) 재판비용은 처음에는 당사자들이 냅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나고 종국적으로는 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3. 당사자비용 (1) ‘당사자비용’이란 직접 제3자에게 지출한 비용입니다. ‘재판 외의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당사자가 소송수행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당사자비용에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나 도면을 작성하기 위하여 소요된 서기료, 제출비용,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이 있습니다. (3) 소송비용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당사자비용의 항목과 액수는 민사소송비용법과 민사소송비용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4) 당사자비용은 법원의 관여 없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하는 때에 그 비용의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만 이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은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비용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이란 소송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사실이나 지출될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그런데 소송비용 중 당사자가 소송수행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직접 지출한 이른바 당사자비용은 신청인이 반드시 소명하여야 한다 (2011마1777)" (5) 당사자가 직접 검사를 받고 입원비를 병원에 지급한 경우 - 소송비용 포함 1)  본안 사건에서 법원이 甲의 신체감정신청을 채택함에 따라 乙 병원에서 甲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

인지대 뜻 (인지첩부발생의무의 유예, 인지보정명령, 소송구조)

  1. 인지(印紙) 소송비용 중에 인지액이 있습니다. 인지액은 재판비용이기도 합니다. (1) 인지액의 법적성격 1) 인지액은 사법수수료입니다.  2) ‘수수료’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인을 위하여 행하는 역무(역무)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 특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익자 부담의 성질을 갖는 요금입니다. 3) '사법수수료’는 사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소송제도의 이용을 구하는 당사자로부터 소의 제기 기타 절차상의 일정한 행위를 구하는 보상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요금입니다.  (2) 인지액 납부 및 인지 첩부 1)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합니다. 2) 소장, 항소장, 상고장, 반소장, 청구변경신청서, 당사자참가신청서, 화해신청서, 재심소장 등에 인지를 붙어야 합니다. 3)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소송구조와 인지 첩부 (1) 항소와 인지첩부 1) 만약 항소인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면 항소장이 각하됩니다.  2) 그런데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에는 소송상 구조신청사건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항소장의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않아도 항소장이 각하되지 않습니다.  3) 인지첩부발생의무: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된다는 것은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인지첩부의무의 이행이 정지 또는 유예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소송구조 신청과 인지보정 일단 소송상 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인지 등 보정을 명합니다. 이 때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

무죄 나오면 검사의 불법행위가 성립할까 (국가배상청구, 검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무죄 나오면 검사의 불법행위가 성립할까   (1) 검사에게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 아무런 죄가 없는데에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체포 또는 구속, 압수수색까지 당하게 되면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무죄 판결까지 받게 되면 개인에 입은 시간적, 경제적 손해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 이렇게 억울한 검사의 구속 기소 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를 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검사의 구속 및 공소제기가 불법행위로 성립한다면 이 법에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1) 원칙: ○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열리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검사의 구속 및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왜냐하면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사실 조사 결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 등이 있을 때에는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예외 ○ 수시기관의 수사 결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 및 공소제기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그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그 위법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

법률 시행일 (법령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인가)

  1. 시행일의 의미 ○ 법령의 ‘시행’이란 법령이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 법령을 적용할 사안이 발생하면 법령의 내용을 그 사안에 구체적으로 맞추어 법령이 규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법령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시행일 규정 방식 (1)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방식 ex) 이 법(영,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공포일부터 일정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하는 방식 ex) 이 법(영,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 「행정기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및 제37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특정한 날부터 시행하게 하는 방식  ex) 이 법(영, 규칙)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4) 특정한 사실의 발생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하는 방식 ex) 이 법(영,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 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규정이 없는 경우 ○ 법령의 시행일을 따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헌법과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일반 규정에 따라 그 법령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 헌법 제53조제7항,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용트럭에 나사못을 던져서 군용물손괴로 처벌된 사례 (2022노175)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2노175 군용물손괴미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영삼(기소), 박봉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용현(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4. 21. 선고 2021고합236 판결 판결선고 2022. 7. 14.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분 (배척)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나사못을 도로로 던진 것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하 ‘사드’라고 한다] 배치를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일종의 퍼포먼스(Performance)에 불과하였고, 실제로 군용트럭의 타이어를 손상시키려는 고의는 없었다.   당시 시위현장에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경찰들이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군용트럭의 타이어가 손상되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없었다.   피고인이 나사못을 투척한 행위는 서커스, 마술쇼 등과 마찬가지의 퍼포먼스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원심의 판단 (유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군용물인 트럭의 타이어를 실제 손상시키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장기간 사드배치 반대운동을 하면서 사드기지 군부대로의 차량통행을 막아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위 기지로 이동하는 군용트럭의 통행을 실제로 막으려는 의도에서 나사못을 도로에 던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차를 운행할 때 나사못이나 일반 못에 의하여 실펑크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증거기록 222쪽)’, ‘경찰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도로에서 제거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증거기록 223쪽)’, ‘만약에 경찰이 수거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수거를 했을 것이다(증거기록 225쪽)’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소한 자신의 행위로

소방시설공사 하도급이 가능한지 질의 (소방청 질의회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 하도급에 대한 질의 (2018. 5.) 1. 질의 (1) 당 업체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이 되어있지 않음) 로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검토 중 의료기기 설치 장소에 대한 소방공사 계약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 이런 경우 당 업체는 소방시설공사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에게 하도급 할 수 있는 지 여부 2. 회신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함에 있어서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소방설계업, 소방공사업, 소방감리업, 방염업자에게 도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또한 관계인의 정의는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항제5호에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병원)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공사를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만 도급이 가능하며, 질의하신 귀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소방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3. 관련규정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업자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척기간 ( 소멸시효 X,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하자보수 청구 X )

  1. 하자담보추급권의 법적성격 ○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또는 그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제척기간 준수여부 ○ 제척기간 내에 직접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하자보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에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준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하자보수청구한 경우 (1)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2)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였다거나 구분소유자들이 그들의 하자보수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1)  전유부분의 경우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의 경우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 그 외의 하자 중 위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는 5년, 위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하자의 종류에 따라 2년, 3년, 5년의 기간 내에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2)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권리의 행사기간인 제척기간입니다. 5. 관련 규정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제9조(담보책임)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제1항의 담보책임을 진다. 

성범죄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벌불원'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2016고합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민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전양석(기소), 진경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피해자변호사 변호사 D(국선) 판결선고           2016. 5.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5세)의 어머니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여관 1층에서, 평소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잘 따르던 피해자를 보고는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위 여관 103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후 바닥에 눕히고 팬티를 벗게 한 다음,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약 1~2분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피해자의 어머니)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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