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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건축물대장변경등록)

건축물대장에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소유자는 변경 후 1월 이내에 그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이 의무를 해태하면 관리인, 의장, 규약ㆍ의사록 또는 서류를 보관할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아직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집합건물법 제58조) 만약 소유권을 취득한 후 1개월 이내에 이러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역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66조 제3항 제8호).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사항과 공용부분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57조 제2항). 여기서 공용부분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규약공용부분을 말한다. 구조상 공용부분은 건축물대장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기 때문이다. 변경신청서에는 해당 건물을 특정한 후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건물의 소재, 구조, 면적의 변경 또는 부속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물도면 또는 각 층의 도면도도 첨부해야 한다(집합건물법 제57조 제3항).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 사내변호사와 송무변호사의 차이점 (역할, 업무방식, 능력) 시공사의 재개발조합에 대한 사업추진경비 대여의무 거절 권리 (신의칙, 민법) 증거신청서 양식 (형사소송에서 증거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 주장하는 법, 사기/횡령/배임, 샘플 예시)

공작물 축조 신고 관련 |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의 조건을 충족하는 철골 조립식 주차장

수신 경기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 (경유) 제목 관원질의 요청(공작물 축조 신고 관련) 회신 1. 귀 도 건축디자인과-25744(2022. 12. 2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도의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해됩니다.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의 조건을  충족하는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이를 공작물로 볼 것인지 전 기자동차 충전소 용도의 건축물로 볼 것인지 3. 귀 도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건축법령 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 로묶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허가권자가 건축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제119조제8항에서는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에 대하여 축조 전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83조 등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일부에 관계 법령에 따라 단순히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구획하는 경우라면 이를 건축법령에 따라 축조 전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질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설물의 현황, 충전시설 설치 및 전용주차구역 구획의 목적, 이의 구조 및 설치형태와 이용자 등이 이용행태 등 구체적 사실확인을 통해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사무관대우 행정사무관 건축정책과장 전결 2023. 3. 28. 김진성 이채훈 이진철 협조자 시행 건축정책과-5000 (2023. 3. 28.) 접수 건축디자인과-5739 (2023. 3. 29.) 우 30103 세종특별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안내 | 재외국민 편의를 위한 공인전자우편 방식?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안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은 재외국민 편의를 위해 대법원과 협력해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 9월 25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발급을 개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급절차, 신청 대상자, 구비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인전자우편방식의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절차 개요    o 민원인의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작성 및 스캔문서 첨부 ⇒ 대법원 전송, 심사 ⇒증명서 수취 ⇒ 민원인에게 발급 2. 신청 및 발급 대상 문서    o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등     ※ 제적등본 및 제적초본 발급시는 정확한 본적과 호주성명을 반드시 알아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신청 대상자 및 구비서류 (본인 신청이 원칙임.) ​  o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혈족)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 발급대상자 및 방문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o 직계가족(혈족)의 신청이 아닌 경우(대리인) : 신청서,  위임장(법정 양식), 발급대상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직계가족(혈족)이라 함은 부모, 친조모부, 외조모부, 자녀, 친손자녀, 외손자녀를 지칭합니다.     ※ 직계가족(혈족) 신청이 아닌 경우(형제 혹은 자(남)매), 위임장(법정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셔야 하며 위임자의 신분증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이라 함은 여권·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등임(참고로 영사관 오실때는 여권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여권 등 신분증 외에도 과거 한국 신분증(한국 구여권, 옛날 호적등본 등)이 추가 요구되며, 성명 변경 시 성명변경 증명서류(Petition for Name Change) 및 미국 혼인증명서 등을 참고용으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유의사항    o 상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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