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이란?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제2종 국민주택채권 차이점 | 매입금액, 계산방법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등기신청할 때에는 1종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매입을 의무화 하였기 때문에 집을 매수하면서 등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사무 지정 취급기관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율”(서울특별시 내 아파트, 주택 매입의 경우)
 -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13/1,000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9/1,000
- 1억원 이상 ~ 1억6천만원 미만 : 21/1,000
- 1억6천만원 이상 ~ 2억6천만원 미만 : 23/1,000
- 2억6천만원 이상 ~ 6억원 미만 : 26/1,000
- 6억원 이상 : 31/1,000


 국민주택채권은 5년 만기 후 일시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 즉시 할인하는 방식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인율(한국은행에서 매일 발표)은 매일 다르므로 시중은행에서 확인합니다.


국민 주택 채권이라는 것은 주택 도시 기금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조에 정한 해당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 지방자치 단체와 공공 기관 건설 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에 한하여 매입이 되는 채권입니다. 정부가 국민 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을 받은 당해 등기명의자와 상속 받는 사람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는 자를 상대로 발행을 하는 정부 채권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의 종류

제1종 국민주택채권 (인·허가, 등기·등록, 건설공사도급계약)

「주택도시기금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해당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이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형식은 ′2004.04.01 부터 무기명 등록 발행합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2012년 7월 31일까지는 연3.00%, 2012년 8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는 연2.50%, 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는 연2.25%,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는 연2.00%,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2월 14일까지는 연1.75%, 2016년 6월 15일부터 2016년 11월 23일까지는 연 1.25%, 2016년 11월 24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연 1.50%,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는 연 1.75%, 2019년 6월 4일부터 2019년 7월 22일까지는 연 1.50%, 2019년 7월 23일 부터 2019년 8월 7일까지는 연 1.25%, 2019년 8월 8일 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는 연 1.00%, 2022년 12년 1월부터는 연 1.30%를 적용합니다.(연 단위 복리계산)




제2종 국민주택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내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구 제2종 채권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99.7.15 아파트 채권입찰제 폐지로 중단되었으나, 8.31「부동산제도개혁방안에 따라 재도입 (′06.02.24) 2013년 5월 31일부터 제2종 국민주택채권 발행 폐지 되었습니다.







계산방법: 시가표준액(“실거래가”가 아님) × 매입비율

⇒ 시가표준액 :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재


만약 부부가 공유로 취득할 경우 매입하여야 할 채권은 각자 공유지분별로 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입합니다. 예시) 시가표준액 1억 원일 경우 매입비율은 21/1,000이며, 부부가 각 2분의1로 취득할 경우 각 5,000만원에 대해 19/1,000씩 매입하여야 합니다.



- (매입방법) 매수인의 신분증, 현금준비 → 은행 방문(구청내 은행 이용권장) → 국민주택채권 매입 → (은행에서) 매입필증 교부.

“매입필증”에 적혀 있는 발행번호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채권도 명의인에 따라서 반반 나누어 내야 합니다. 채권 매입구간도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9억짜리 주택을 구입했다면 900,000,000*0.031 =27,900,000원, 공동명의라면 450.000.000*0.026*2 = 23,400,000원 으로 채권 매입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 매입금액 계산


계산 예시

- 시가표준액이 6억원인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을 할인방식으로 매입하는 경우 ⇒ 오늘의 할인율이 14.456%라면, 2,690,000원 납부 매입


산식: 600,000,000원(시가표준액) × 31/1,000(매입비율)

= 18,600,000원(매입금액) × 14.456(할인율)/100

= 2,688,816원 【실제 납입할 금액: 2,690,000원 】


매입금액에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인 때에는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수용보상금의 결정 방법은? | 보상의 종류와 산정기준














가장 많이 찾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