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의 범위 | 사회보험 부과 기준 비교하기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비과세 소득의 범위 한도 보험료 부과 여부
건강 보험국민 연금고용 산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그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 요양비·요양급여·장해일시금·비공무상 장해일시금·비직무상 장해 일시금·장애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역유족연금일시금·순직유족 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퇴역유족연금 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역유족연금 특별부가금·순직유족보상금·직무상유족보상금·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재해부조금·재난부조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것
3.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해당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등이 받는 수당-×××
-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
-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
- 병원·시험실·금융회사 등·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 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 항공수당·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
-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승선 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월20만원×××
-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 교원 및 연구기관 연구활동 직접 종사자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월20만원×××
 -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월20만원×××
-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월20만원×××
-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한도) 
×××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 교사·교사의 인건비(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한도)
×××
-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 하는 수련보조수당
×××
-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월20만원×××
 -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 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
∙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월 100만원××
-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월 300만원××
-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월 300만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로서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연 240만원×××
-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수당-×××
-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연 240만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2022년까지 월 10만원, 2023년부터 월 20만원 비과세)월 20만원 (2023년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월10만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사용자 또는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연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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