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23의 게시물 표시

무해체 보 거푸집(DH-BEAM) 특징 (콘크리트 타설)

이미지
DH-BEAM(무해체 보 거푸집) 사진출처: 윈하이텍 사진출처: 윈하이텍 ​특징 ​ -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거푸집의 역할을 하며 , 타설 후 해체하지 않는다 . - 공기에 맞춰 공장에서 선제작 하여 절대공정의 단축이 가능하다 . - 공장에서 자동화 공정을 통해 정밀하게 제작되어 품질관리에 용이하다 . -DECK PLATE 와 호환성이 좋아 , 두 제품을 같이 사용 할 시 작업속도 향상 .

사립학교 직원 호봉 정정 | 과다지급 연봉 환수 명령 | 사립학교법 제43조

  사 건 2022두56630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교육감 제 1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0구합52038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8. 24. 선고 (춘천)2021누60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및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사립학교 직원들이다.   2) 피고는 2020. 8. 5. 원고들이 소속된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학교장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들의 유사경력 호봉환산이 과다하게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호봉이 과다하 게 산정된 직원들의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를 5년의 범위 내에서 환수하도록 시정명령 을 하였다. 위 시정명령서에는 미이행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 조에 관한 조례」제9조 제7호에 따라 호봉이 과다하게 반영된 직원들에 대한 재정결함 보조금(인건비)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2020. 9. 2. 원고들이 소속된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학교장에 대하여, 정정된 호봉으로 호봉 재획정 처리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2020. 9. 7.까지 제출할 것 을 명하였다(이하 위 2020. 8. 5.자 시정명령과 2020. 9. 2.자 명령을 함께 ‘이 사건 각  명령’이라고 한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명령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 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

포괄적 주식교환과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 교환대가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을까?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A사(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B사(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하기 위하여 B사 주주로부터 B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B회사의 주주에게 A사의 신주를 발행하여 주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함으로써 두 회사 의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상법 제360조의2 제1항). 상법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2. 포괄적 교환이 가능한 경우  상법상 모회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의 주식을 자회사가 취득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42조의2 제1항), 다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인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1호).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결정처분 (건설업 노임단가) | 2015구단100503

  사건 2015구단100503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 15.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1. 피고가 2015. 3.3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2. 2. 차량 전복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3. 30.원고에 대하여 '2014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 노임단가 86,686원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63,280원 78전을 망인의 평균임금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갑 4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월 수입은 2014년 9월 2,580,000원, 10월 2,940,000원, 11월 3,075,000원, 12월(2일 근무) 300,000원이므로 사망 직전 90일 동안의 임금 총액은 8,637,000원(= 12월 300,000원 + 11월 3,075,000원 + 10월 2,940,000원 + 9월 2,580,000원 x 27/30, 원고의 2016. 1. 8.자 준비서면 기재 "8,337,000원"은 계산상 오류이다)이고,  망인의 평균임금은 70,055원 66전(= 8,637,000원 ÷ 90 × 0.73, 위 준비서면 기재 "67,622.33원" 역시 8,337,000원을 적용한 계산상 오류이다)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일당 액수를 미리 정

(항만법) 항만공사 총사업비 | 검측감리용역비, 소방공사 감리용역비, 직접감독 인건비 | 건설이자, 이자율, 이윤 | 한국수자원공사 (2)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나. 무상사용권 권리범위의 확정 (1) 총사업비 산정시 적용법령의 기준시점 (가) 관련 법리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은 항만시설이 준공되어 국가에 귀속됨과 동시에 항만법에 따라 발생하므로, 그 무상사용권의 내용도 그 권리의 발생시점인 항만시설의 준공시에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2000두8745 판결).  구 항만법(2016. 12. 20. 법률 제14452호로 개정되어 2017. 6.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항만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하면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설치된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고(제1항), 비관리청은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사용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제4항), 한편,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면 비관리청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공사준공 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하고(제2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준공검사를 한후그 공사가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주어야 하며(제3항), 비관리청은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제5항,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항만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항만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법령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관리청인 항만공사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항만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시점부터 항만시설의 무상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무상사용권이 성립하는 시점 또한 위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항만법 시행령 제19조도 '준

핵융합 플라즈마 | 스스로 발생 가능한 신규 플라즈마 전류

이미지
  - 세계적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논문 게재 - 난제로 여겨진 상용 핵융합로의 장시간 지속 과제 해결의 실마리로 평가 핵융합 플라즈마에서 스스로 발생 가능한 신규 플라즈마 전류 발견 국내 연구진이 한국의 인공태양인 KSTAR 장치에서의 실험을 통해 핵융합 플라즈마에서 스스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전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공태양이 스스로를 가두어 핵융합 반응을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융합은 수소를 원료로 태양의 상태를 지구상에 구현하여 에너지를 얻는 차세대 에너지원이다. 연료 주입 전 사진 설명 _ 새로운 전류원 발견 실험 분석결과(상) 및 실험에서 연료 추가 주입 전후의 플라즈마(하) 한국을 포함한 34개국은 세계 최대 핵융합 프로젝트인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를 건설 중에 있으며, 아마존 CEO인 제프 베이조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폴 앨런, 피터 틸 페이팔 공동 창업자 등이 핵융합 창업 회사들에게 대규모 투자 진행을 하는 등 핵융합은 최근 탄소 제로 미래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하 핵융합(연))이 운영하는 KSTAR는 초전도 자석을 이용해 수소 플라즈마를 가두는 도넛 모양의 핵융합 실험장치로,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KSTAR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나용수 교수팀은 핵융합(연)과 더불어 KSTAR에서 안정적인 핵융합을 위한 새로운 운전방식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1억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30초 유지를 성공하고 그 지각을 밝혀 9월 7일 네이처(Nature)지에 해당 내용이 게재된 바 있다. 연료 주입 후 (새로운 전류 발생) 새로운 전류원 발견 실험 분석결과(상) 및 실험에서 연료 추가 주입 전후의 플라즈마(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의 관건은 핵융합을 일으키는 초고온의 수소 플라즈마를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잘 가두어 놓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KSTAR와 같은 핵융

철 기반의 초고용량 저가 양극 신소재 (네이쳐 에너지 Nature Energy)

  - 세계적 학술지 네이쳐 에너지(Nature Energy, IF=67.439) 논문 게재 - LFP 대비 에너지 밀도 150%, 기존 NCM 하이니켈 양극소재의 용량 뛰어넘어 - 중국 주도의 저가 리튬철인산염(LFP) 양극을 뛰어넘는 신규 철 기반 양극소재 개발 철 기반의 초고용량 저가 양극 신소재 개발 성공 현재 한국이 기술과 시장성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NCM 소재는 니켈, 코발트가 주성분이다. 하지만, 최근 이들 전이금속 가격이 치솟으면서, 원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용 이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 희귀 전이금속의 가격이 이차전지 대량생산과 가격 경쟁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반해, 지구상에 풍부한 철은 가격의 안정성이 큼에 따라 양극소재의 원료로서 주목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철 기반 양극소재는 LFP 소재 이외에는 에너지 밀도나 전지 구동 특성이 현저히 낮았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학장 홍유석)은 재료공학부 강기석 교수 연구팀(연구원 허재훈)이 이러한 LFP를 뛰어넘을 수 있는 철 기반의 초고용량 저가 양극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철을 불소황화물 기반의 비정질 구조에 포함시킨 새로운 소재를 개발함으로써 해결하고, 높은 용량을 안정적으로 구현하는데 성공했다. 현재 상용화된 대부분의 이차전지 양극 소재(NCM, LFP)는 모두 결정립 사이에 리튬이온을 삽입/탈리하는 반응을 기반으로 작동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양극 소재는 소재 내에 존재하는 전이금속의 산화수와 결정내 사이 자리 (Interstitial site) 숫자에 의해 최대의 용량이 제한되기에,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구현하는 데에 있어 이론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연구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정내 사이 자리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리튬이온을 저장할 수 있는 전환 반응(conversion reaction)에 주목하고, 이러한 반응이 가능한 비정질 철불소황화물 소재를 합성하는데 성공하였다. 전환 반응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명의변경 또는 증여와 납입금 및 회차 인정 | + 전매예외 사유와 전매동의

  1. 전매 예외 사유에 따른 전매동의를 어느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가?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 1)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의 공공 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전매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즉,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서 지정한 지방공사, 공공기관인 경우 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예를 들어 사업주체가 공공주택사업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인 경우에는 경기주택 도시공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증여 또는 명의변경 1)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2)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본인 정보 수정 가능합니다. 3) 단, 청약저축 및 예·부금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명의변경 사유 납입금 및 회차 인정 청약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변경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가입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경우 세대주 명의로 변경 * 합가에 따른 세대주 변경, 가입자 전출로 인한 세대주 변경, 전입전출 없이 단순 세대주 변경 기존 가입자의 납입인정 금액 및 회차 승계 ’00.3.26. 이전 가입한 청약 예·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포함)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 ’00.3.27. 이후에 가입한 청약 예·부금 3. 일반학교의 전학도 전매예외 사유인가? 1) 전매동의와 관련한 사항은 불가피한 전매라는 점을 감안하여, 특수학교 등에 ‘입학’을 위해 세대원 전원이 해당 학교가 있는 시·군으로 이전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매동의가 가능합니다. 2) 단순 이사로 인한 일반학교 간 ‘전학’ 등은 전매동의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4. 30%의 지분

세대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주택수 유지 여부 | + 주택의 전매제한

  1. 사전청약시 분양가격 1)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공고시점에 실제 분양가 산정이 불가하여 추정한 가격으로 추후 변동이 예상됩니다. 2)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 제공됩니다. 2.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본 청약 전까지 다른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가? 1)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경우, 부적격으로 선정이 취소된 경우(부적격으로 인한 청약 제한 기간 경과된 경우에 한함)에는 해당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세대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주택수 유지 여부 본 청약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확인하며 각 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1) 사전당첨자가 무주택으로 당첨된 후 주택을 소유 후 본 청약 전에 매도한 경우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본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주택 수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부적격 예2)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 후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합가 후 본 청약 전에 주 택을 매도한 경우 -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자 기준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은 없으나, 사전당첨자 모집 공고일부터 본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주택 수 유지가 되지 않았 으므로 부적격 예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 후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합가한 경우 -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의 합가로 부적격 예4)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 후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합가 후 본 청약 전 세대 분리한 경우 -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자 기준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세대 분리되었으므로 적격 4. 본 청약 예정 시점이 단축되어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의하면 사전청약 신청자에게 제5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하는 경우 사전청약 신청자가 해당 주택건설

가장 많이 찾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