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산 재산의 취급 (상속실무 TIP)
상속 실무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인 자녀 명의로 취득한 상속재산의 법적 취급이 종종 문제 됩니다. 이것이 특정 자녀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아니면 특정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인지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편입되고 이에 대해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의수탁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유리합니다. 반면, 이것이 증여재산이 될 경우에는 증여받은 특정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계산되어 구체적 상속분 및 유류분반환의 범위에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해당 재산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아니면 증여된 것인지는 당연히 법률관계의 실질에 따르게 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그 등기명의만을 특정 자녀 명의로 하여 두고 사실상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해 왔다면 이는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것이지만, 피상속인이 증여의 의사로 특정 자녀 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것이라면 이는 증여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 그러한 구별은 결국 입증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특정 자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을 적게 물려받은 상속인들의 입장에서는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더라도 이것이 처분문서로서 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법원은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의 경우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는 부모가 해당 부동산의 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절차적으로도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 내에서 명의신탁의 주장ㆍ입증을 받아들이지 않고, 명의신탁을 인정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인정받고 오라는 확고한 실무 관행을 정립하고 있어 이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을 주장 입증하려는 상속인들의 입장에서는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앞서 먼저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