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시술된 반려견에 대하여 등록신청 하는 경우



해외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시술된 반려견에 대하여 등록신청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외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시술된 반려견에 대하여 등록신청 하려는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1에 맞는 규격일 경우 그 번호는 등록 가능합니다.

 

■ 단, 등록할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 -> 동물등록 -> 해외동물등록번호 조회 항목에서

   해당 동물이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이식하고 적법하게 입국했는지 확인된 후, 등록 가능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입국한 동물만 조회 가능)

 

■ 조회가 안되는 경우, 별도로 상대국 검역증명서, 마이크로칩 이식 확인서 등 해외에서 마이크로칩을 이식했다는 증빙서류가 확인된 이후, 해당 번호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 국내에서 시술할 경우,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과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 및 동물등록번호 영역 할당을 받지 않은 업체의 마이크로칩으로는 동물등록이 불가합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마이크로칩을 수입해 국내에서 이식할 경우도 동물등록이 불가

 

- 동물등록법 시행령 별표1 동물등록번호의 부여 및 무선식별장치의 규격 ・ 장착 방법(시행령 제10조제3항 관련)

   * 외국에서 등록된 등록대상 동물을 해당국가에서 부여된 등록번호를 사용하되, 호환되지 않는 번호체계인 경우 제2호 나목의 규격에 맞는 번호를 부여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https://www.anima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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