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소규모회사의 신주발행 절차, 구체적인 내용 | 발행사항, 배정 기준일, 최고, 청약, 배정, 납입, 등기



저희 업체는 자본금 10억 미만인 주식회사로서, 현재 이사가 1인, 주주도 1인인 상태입니다. 신주를 발행하는 절차(증자절차)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소규모 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간이한 방법이 있나요?




간략한 개요만 설명드리자면, 주식회사가 성립 이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① 이사회의 발행사항 결정, ② 배정기준일 공고, ③ 신주 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④ 청약, ⑤ 배정·납입, ⑥ 등기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절차

구체적인 내용

발행사항의 결정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나,이사가3명 미만인 관계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정(상법 제383)

배정기준일 공고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상법 제289조 제3)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자(통상 기존 주주)에 대하여 그가 인수권을가지는 주식의 종류와 수,그 기일까지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 등을 통지하여야 함

청약

신주인수권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회사에 청약을 함

배정·납입

이사가 청약에 대하여 배정을 하면 신주인수가 확정

주금의 납입은 미리 정해진 은행 등 장소에서 하여야 함

등기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자본의 총액과 발행주식의 총수가 늘어나므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신청업체와 같이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는 ① 발행사항의 결정을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주가 1인인 경우이므로 서면의 결의를 통하여 간이한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게시된 변경등기신청서 양식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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