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소규모회사의 신주발행 절차, 구체적인 내용 | 발행사항, 배정 기준일, 최고, 청약, 배정, 납입, 등기
저희 업체는 자본금 10억 미만인 주식회사로서, 현재 이사가 1인, 주주도 1인인 상태입니다. 신주를 발행하는 절차(증자절차)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소규모 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간이한 방법이 있나요?
간략한 개요만 설명드리자면, 주식회사가 성립 이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① 이사회의 발행사항 결정, ② 배정기준일 공고, ③ 신주 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④ 청약, ⑤ 배정·납입, ⑥ 등기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절차 | 구체적인 내용 |
①발행사항의 결정 |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나,이사가3명 미만인 관계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정(상법 제383조) |
②배정기준일 공고 |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함(상법 제289조 제3항) |
③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자(통상 기존 주주)에 대하여 그가 인수권을가지는 주식의 종류와 수,그 기일까지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 등을 통지하여야 함 |
④청약 | 신주인수권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회사에 청약을 함 |
⑤배정·납입 | 이사가 청약에 대하여 배정을 하면 신주인수가 확정 주금의 납입은 미리 정해진 은행 등 장소에서 하여야 함 |
⑥등기 |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자본의 총액과 발행주식의 총수가 늘어나므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
신청업체와 같이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는 ① 발행사항의 결정을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주가 1인인 경우이므로 서면의 결의를 통하여 간이한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게시된 변경등기신청서 양식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