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수출기업과 계약할 경우 하도급 연동제가 적용 되나?

수출기업과 계약을 할 경우 연동제가 적용이 되는지?  수출기업의 경우에도 하도급거래의 요건에 해당하고, 주요 원재료 등 연동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동제가 적용됩니다. (하도급거래) 하도급대금 연동제 설명 | 원재료란? 범위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 하도급대금 연동제란? 하도급거래란? (하도급 연동제) 단발성 거래에도 연동제가 적용 되나요?

(하도급거래) 하도급대금 연동제 설명 | 원재료란? 범위

원재료의 정의 및 범위는?  원재료는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해 구매하는 원료와 재료를 말합니다. ▸ 참고로, 원재료라 함은 가공이나 용역이 투여됨으로써 최종재의 일부를 이루거나, 생산의 과정에서 그 형태가 변형되어 최종재에 결합하거나 최종재의 구성성분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 그러나, 생산 과정에 사용되기는 하나 물리적ㆍ화학적으로 최종 물품등의 구성품을 이루지 아니하거나 그 자체가 완성된 최종 물품으로서 독자적 기능을 가지는 물품은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재료에는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주요 원재료의 범위 ① 천연재 료 < 예 > 금 , 철 , 구리 , 알루미늄 , 고무 , 연 , 아연 , 주석 , 니켈 , 석탄 , 원유 , 원목 등 ② 화 합물 < 예 > 폴리에틸렌 , 폴리프로필렌 , 폴리염화비닐 (PVC) 등 ③ 천연재 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 용으로 가공한 물건 < 예 > 금속강 , 금속판 , 골재 , 목재 , 시멘트 , 레 미 콘 , 콘크리트 , 선철 , 아스팔트 , 화학섬유 , 합성수지 등 ④ 수탁기업이 위탁받은 제조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 예 > 자동차 부품 , 전기전자부품 , 기계부품 , 석 유화학제품 , 철강재 , 나사 , 강철 , 고무 타이어 , 전기 센 서 및 램프 , 시스템반도체 , 전동기 , 발전기 , 변압기 , 모듈 , 반제품 등 주요 원재료의 의미는?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법 제2조제16항에 따라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말합니다.  원재료의 비용이란 계약 체결 시점에 수급사업자가 원재료를 구입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철판의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하는 하도급거래의 경우 하도급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이 10억원이고, 철판 제조에 사용되는 철의 구

(국민주택채권) 사고신고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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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사고신고서 접수 국민주택채권을 분실ㆍ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 사고신고인은 가장 가까운 은행 점포에서  사고신고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사고신고 접수시 후일의 소송을 대비하여 일정액의 사고신고담보금이 필요합니다. 사고신고인은 공시최고 신청을 하기 위하여 사고신고 영업점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 미지급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step2  공시최고 신청 사고신고점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 미지급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법원(공시과)에  제출하여 "공시최고접수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사고신고인은 사고신고후 10일 이내에 공시최고신청 또는 공고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step3  제권판결 법원에서 지정한 공시최고기일날(통상 공고종료일로부터 3월) 법원에 출두하여 진술하고 제권판결을  받습니다. 제권판결을 받으면 해당 영업점에 제권판결 정본 사본을 제출하고 사고신고담보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유보부 제권판결시 보류) 공시최고기간 중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유보부 제권판결을 받으며 이 경우 권리신고인과  조정을 하거나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step4  만기시 원리금상환 만기시까지 채권을 소지한 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사고신고인은 제권판결 정본을 제출하고  만기상환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시 또는 만기 이전에 채권소지인이 나타나면 제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은행은 사고신고인에  대한 채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제2종 국민주택채권 차이점 | 매입금액, 계산방법 (신고대상)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고, 다른 호실은 사용승인 후에 단순임대로 운영하는 경우 |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인지 전매제한 예외 입증서류 준비하기 (불가피한 사유 증명하는 방법 )

이스라엘 여행시 주의사항은? | 생수, 대중교통, 수속, 소지품 검사 등

   이스라엘 여행시 주의사항은? ㅇ 입출국 수속시     - 이스라엘은 레바논, 시리아, 이란을 적대국가로 규정하는 한편 평화협정을 체결한 요르단 및 이집트를 제외한 아랍 국가들과도 미수교 상태인바, 입출국시 아랍 국가 및 이란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추가 질문 및 심문을 받는 경우도 있음.    ㅇ 여행안전     - 이스라엘은 대체로 안전한 편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나 이스라엘  군경이 집중된 곳(예루살렘 구시가 다마스커스 문, 검문소 등)은 이스라엘인-팔레스타인인간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방문시 유의해야 함.     - 이스라엘내 공항, 식당 및 상점 등 공공장소 방문시 대부분의 경우 간단한 소지품 검사 등 검문 검색을 실시하고 있음.     - 이스라엘-서안 지역간 이동시 주요 지점마다 이스라엘 군에 의해 운영되는 검문소가 운영되고 있는바, 검문소 통과시 질문을 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요청할 경우가 있음.       ※ 현재 이스라엘은 여행자제, 서안 지역 및 가자 지구는 출국권고(적색)가 내려져 있는 상태로 동 지역 및 인근 지역을 여행할 경우 특별히 유의해야 함.  ◦ 음료수    - 석회 함유량이 높아 가능하면 생수를 구입하여 마시는 것을 권유하며, 식당에서도 무료로 제공되는 물은 수돗물이므로 필요시 생수/미네랄워터를 주문하여 마셔야 함.   ◦   이스라엘 입국시 외환신고 면세 한도액    ㅇ공항 입국시 : 50,000NIS 이하의 현금 또는 수표    ㅇ육로 국경 입국시 : 12,000NIS이하의 현금 또는 수표 ▣ 이스라엘 각 도시에서 벤구리온 공항으로 운행하는 택시     http://www.hadar-ltd.co.il/orders/index.htm     공항 운행 전용 택시회사이기 때문에 일반택시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사이트에서 주문 일자와 시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공항에서 각 도시별 대중교통편 ㅇ 공항 -> 예루살렘 : 10인승 노란색 합승밴(인원이 차면 출발함) ㅇ 공항 -> 텔아비브, 나타니

학교폭력 민사 소송 진행 방법, 대응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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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측은 피해사실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통해 가해학생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 측에서도 '피해학생도 폭행이나 모욕 등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해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에 따른 적절한 방어권 행사도 중요할 것입니다. ​  특히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이 아닌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의 언어적 폭력으로도 나타나는데, 이는 피해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줄 수 있는 문제이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청구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민사 소송 진행 방법 1) 가해자 상대 소송 제기 피해 학생 측이 가해자 측과 직접 합의하거나,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합의하여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해서 가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해자 부모님 상대 소송 제기 물론 상대방 학생은 통상 미성년자라서 손해배상을 할만한 재산이 없을 것이고, 나이가 아주 어린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질만한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 부모님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학교폭력 피해에 대하여 상대방 학생의 부모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3) 교사 및 학교 상대 소송 제기 만일 교사나 학교 관계자가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수방관하거나 묵인하고 있던 경우라면, 교사나 학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나 학교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는 범위가 좁은 편이고, 또한 민사소송은 학폭위 등 절차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데, 교사나 학교는 학폭위 등 절차에서 협조를 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교사나 학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한 후 진행

형사재판 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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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법원 또는 법관이 행하는 법률행위를 재판이라고 하고, 재판은 그 형식에 따라 판결, 결정, 명령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을 열어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판결을 하게 되는데, 이 판결이 가장 중요한 재판의 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판은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을 위해 심리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법원에 마련된 공판정에서 공판기일에 공개하여 진행됩니다. 피고인은 공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 판절차는 재판장인 판사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성명과 연령 등을 묻는 인정신문으로부터 시작되며, 검사의 모두 진술, 피고인의 모두 진술, 재판장의 쟁점정리를 위한 질문, 증거조사, 검사의 피고인 신문,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재판장의 피고인 신문,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장은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포함)은 법원에 진술기회를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①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그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을 수 있고, 신청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한 날 또는 별도로 선고기일로 정한 날에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형사 판결의 종류에는 유죄 판결, 무죄 판결, 면소 판결, 공소기각 판결이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어 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형집행정지 사유, 소명자료 | 형의 집행 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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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집행정지 징역, 금고 또는 구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하게 됩니다. 그 외에 선고를 받은 사람이 ①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때, ②연령 70세 이상인 때, ③잉태후 6월 이상인 때, ④출산 후 60일이 경과되지 않은 때, ⑤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의 지휘로 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징역이나 금고 또는 구류형은 교도소에서 집행됩니다.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게 되는데,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거나,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형집행정지 소명 자료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유죄가 선고/확정되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중이라도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형의 집행이나 구속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는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때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이유는 피고인의 가족이 상을 당하거나, 피고인이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구치소 등 수용시설 내에서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외부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다만, 담당 재판부를 설득하려면 전문성 있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속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형집행정지에 대해서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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